'휴민트 자원'…"하루 이틀 구축해서 이뤄지는 것 아냐" "국회 강대강 대치, 윤석열-이재명 두 지도자가 풀어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앞서 1심에서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해 결심공판에서 징역2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2015.7.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