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정가액비율 개정으로 이미 세부담 절반 줄어고위공직자 39명 주택 공시가 합 902억…1인 평균 23억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고용진종부세김건희윤석열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