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여야 합의 처리…3일 전체회의 거쳐 9일 본회의 목표국가경찰·자치경찰·국수본으로 조직 운영 분리…개방형 국수본부장 임기 2년경찰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완수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