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국수본' 경찰법 행안소위 통과…내년 7월 도입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여야 합의 처리…3일 전체회의 거쳐 9일 본회의 목표
국가경찰·자치경찰·국수본으로 조직 운영 분리…개방형 국수본부장 임기 2년

본문 이미지 - 경찰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완수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경찰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완수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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