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필수노동자 보호 등 1.8조원 내년도 예산안 반영, 필수노동자 범위에 대리기사도 추가 이낙연 "필수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등 건강보험 및 건강검진 고려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필수노동자는 보건의료·돌봄 종사자와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종사자 등 대면 업무를 주로 하며 근무 여건과 고용 안정성이 취약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강도가 늘어 산업재해 위험이 가중되는 노동자들을 일컫는다. 2020.11.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와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