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노르웨이 노동법 손질현장 정착까지는 장시간…프랑스 적극적인 기업 지원ⓒ News1 이은주 디자이너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94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1인, 기권 3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8.2.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