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후속법 점검] ② 게걸음 관피아방지법…'정피아' 우려도

김영란법 및 공직자윤리법이 핵심…여야 이견은 없어
여야, 8월처리 목표…정부조직법 등 돌발변수에 발목 가능성

편집자주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후 우리 사회는 법, 제도, 관행 정비에 나섰다. 차가운 바다에 293명을 묻고 11명은 시신도 찾지 못하는(15일 현재) 비극의 재발을 막고 살아남은 자들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다. 국회는 세월호 방지를 위한 각종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여야는 곧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한다. 8월 국회에서는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등 세월호 참사를 낳았던 우리 사회 적폐를 해소할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뉴스1은 국회가 그간 준비해왔던 세월호 방지 후속 법안 제·개정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본문 이미지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발언하고 있다. 2014.7.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발언하고 있다. 2014.7.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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