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10개월만에 항소심 형기 만료…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의정활동 가능10개월 만에 만기 출소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23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과 인사나누고 있다.정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24일 법정 구속됐으며, 2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었다. 정 의원의 출소는 징역 10월의 선고 형량을 모두 채운데 따른 것이며, 석방된 상태에서 대법원 재판을 기다리게 됐다. 2013.11.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관련 키워드정두언김용태정태근이이재박덕흠이명박이상득구교운 기자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핵심 국정과제 지역·필수의료 강화"윤을식 고대의료원장 "'트리플 연구중심병원' 올해 본격적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