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법사위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2013.5.7/뉴스1 © News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박영선전해철김진태정갑윤법사위고의 지연관련 기사국회, 20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 배정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