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연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본문 이미지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97인, 찬성 158인, 반대 6인, 기권 3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은 2016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2013.4.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97인, 찬성 158인, 반대 6인, 기권 3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은 2016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2013.4.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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