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97인, 찬성 158인, 반대 6인, 기권 3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은 2016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2013.4.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관련 키워드정년연장법관련 기사서울 버스 올해 세번째 파업 예고…'통상임금 갈등' 해 넘길 듯"韓 제조업 임금, 日 대비 28%, 대만보다 26% 높아"김지형 경사노위원장 "사회적 대화, 재개 아닌 '재구조화' 필요"日기업 35%, 70세까지 근무기회 보장…전년 대비 2.9% 증가'산재와의 전쟁' 선포…노란봉투법·정년연장 갈등 여전[2025경제결산]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