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 행동요령

(서울=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금융당국이 최근 잇따른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6일부터 한 달간 ‘개인정보 유출 2차피해 …
(서울=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금융당국이 최근 잇따른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6일부터 한 달간 ‘개인정보 유출 2차피해 특별 대응 기간’을 운영한다. 금융회사별 전담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비대면 대출·계좌개설, 고액 이체 등 고위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추가 본인확인을 강화한다. 당국은 유출보상·대환대출을 빙자한 자금 이체나 선입금 요구, 악성앱 설치 유도 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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