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6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한 행인이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일부터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금지구역은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서울숲, 남산공원, 한강공원 11개 지구 등 모두 38곳이다. 하지만 시행 1년이 넘도록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이와 별도로 금지구역을 운영하는 서울 금천·관악·성동구 역시 부과 실적이 전무했다. 2026.10.6/뉴스1
256@news1.kr
서울시는 지난 7일부터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금지구역은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서울숲, 남산공원, 한강공원 11개 지구 등 모두 38곳이다. 하지만 시행 1년이 넘도록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이와 별도로 금지구역을 운영하는 서울 금천·관악·성동구 역시 부과 실적이 전무했다. 2026.10.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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