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9.30/뉴스1skitsch@news1.kr관련 키워드추경호지법비상계엄관련 사진법정 향하는 추경호'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1심 결심 공판 출석1심 결심 공판 출석하는 추경호이광호 기자 거리로 나선 전국택배노동자들비 오는 거리로 나선 전국택배노동자들전국택배노동자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