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28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매표소에서 관광객이 승차권을 구매하고 있다.
국토부는 10월 1일부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의 운임 상한을 각각 9% 인상한다. 2023년 7월 5% 인상 이후 약 3년 만의 조정이다.
운임 상한은 버스 운송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운임으로 실제 노선별 요금은 조정된 상한 범위에서 지역과 운송업체의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2026.9.28/뉴스1
skitsch@news1.kr
국토부는 10월 1일부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의 운임 상한을 각각 9% 인상한다. 2023년 7월 5% 인상 이후 약 3년 만의 조정이다.
운임 상한은 버스 운송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운임으로 실제 노선별 요금은 조정된 상한 범위에서 지역과 운송업체의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2026.9.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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