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국 투자자 펑전 민 ISDS 취소 절차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민 씨의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하고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 약 15억1283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취소절차 중재비용 42만6751달러(약 5억7300만원)도 민 씨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2026.9.13/뉴스1
ssaji@news1.kr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민 씨의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하고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 약 15억1283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취소절차 중재비용 42만6751달러(약 5억7300만원)도 민 씨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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