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미소 활동가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 김 모씨 1심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중 발언하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법원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상해), 장애인복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6.9.2/뉴스1
coinlocker@news1.kr
법원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상해), 장애인복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6.9.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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