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2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가 열린다.
관계인집회는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등 회생안을 심리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회생담보권자조 75% 이상, 회생채권자조 66.7% 이상, 주주조 50%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2026.9.2/뉴스1
256@news1.kr
관계인집회는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등 회생안을 심리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회생담보권자조 75% 이상, 회생채권자조 66.7% 이상, 주주조 50%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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