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뉴스1) 김영운 기자 = 개그맨 이진호가 1일 경기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음주운전 및 불법도박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뒤 나오고 있다. 2026.9.1/뉴스1kkyu6103@news1.kr관련 키워드이진호도박음주운전관련 사진이진호, 도박·음주운전 첫 재판'불법도박·음주운전 혐의' 개그맨 이진호…검찰, 징역 2년 구형이진호, 도박·음주운전 첫 재판김영운 기자 한국의 승리로 끝난 경기한국의 승리로 끝난 경기한국의 승리로 끝난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