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뉴스1) 김영운 기자 = 개그맨 이진호가 1일 경기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음주운전 및 불법도박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뒤 나오고 있다. 2026.9.1/뉴스1kkyu6103@news1.kr관련 키워드이진호도박음주운전관련 사진개그맨 이진호, 상습도박·음주운전 혐의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개그맨 이진호, 상습도박·음주운전 혐의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개그맨 이진호, 상습도박·음주운전 혐의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김영운 기자 '수능 가늠자' 9월 모의평가 시작수능 전 마지막 9월 모의평가2027학년도 수능 마지막 모의평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