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27일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경찰이 시속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을 사고 위험이 낮은 심야시간대에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보행 안전시설 등 안전 요건을 갖춘 일부 보호구역에 한해 시간제 완화를 도입할 방침이다.
2026.8.27/뉴스1
pjh2580@news1.kr
경찰이 시속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을 사고 위험이 낮은 심야시간대에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보행 안전시설 등 안전 요건을 갖춘 일부 보호구역에 한해 시간제 완화를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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