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앞으로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는다.
소형 오피스텔을 취득했다가 처분하고 다시 아파트 등 주택을 사면 생애최초 감면을 한 차례 더 받을 수 있다. 조건을 충족하면 총 6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hrhohs@news1.kr
소형 오피스텔을 취득했다가 처분하고 다시 아파트 등 주택을 사면 생애최초 감면을 한 차례 더 받을 수 있다. 조건을 충족하면 총 6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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