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안은나 기자 = 장미란 씨 등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8.25/뉴스1coinlocker@news1.kr관련 키워드장미란실종경찰사건사고관련 사진장미란 씨 사건 허위종결 혐의 경찰 '묵묵부답'장미란 씨 사건 허위종결 혐의 경찰 '묵묵부답'구속 전 피의자 심문 마친 제주 부 모 경장안은나 기자 장미란 씨 사건 허위종결 혐의 경찰 '묵묵부답'장미란 씨 사건 허위종결 혐의 경찰 '묵묵부답'허위종결 혐의 경찰 '묵묵부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