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37)의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A 경장이 2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체포적부심 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2026.8.24/뉴스1gwin@news1.kr홍수영 기자 \'실종 허위 종결\' 경찰관…\'묵묵부답\'\'실종 허위 종결\' 경찰관…\'묵묵부답\'\'초등생 투신 시도\' 제주교육감·교육청 관계자 형사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