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8.20/뉴스1juanito@news1.kr관련 키워드국회관련 사진'패스트트랙 단축법' 본회의 통과'패스트트랙 단축법' 본회의 통과'패스트트랙 단축법' 본회의 통과…심사 기간 최장 90일로 단축황기선 기자 野 의원들과 인사 나누는 김민석 대표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하는 김민석 대표대화 나누는 한동훈·배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