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8.12/뉴스1choipix@news1.kr관련 키워드추경호계엄최지환 기자 한여름 밤 만나는 유성우하늘 가르는 페르세우스 유성우페르세우스 유성우 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