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8.5/뉴스1256@news1.kr관련 키워드직접수사권한보완수사권형사소송법개정안공소청검사검찰청관련 사진검찰 직접수사권 역사 속으로'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이호윤 기자 불꺼진 이순신 장군 동상과 경복궁10분 소등행사 '불꺼진 서울시청'불꺼진 세종대왕 동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