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정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새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를 맡고 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 중수청 본청은 수사정책과 지방청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인권보호 정책 등을 맡는다.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 설치되는 6개 지방중수청은 관할 지역의 중대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hrhoh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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