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8.4/뉴스1choipix@news1.kr관련 키워드형사소송법검찰보완수사권관련 사진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헌법소원심판 청구하는 野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헌법소원심판 청구한 野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헌법소원심판 청구하는 野최지환 기자 처서에도 이어지는 늦더위사라진 '처서 매직', 늦더위 계속'처서 매직' 옛말, 서울 전역 폭염주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