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오가는 검찰 관계자의 모습. 2026.8.4/뉴스1
choipi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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