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자 여당 의원들이 휴대전화로 본회의장 전광판을 촬영하고 있다. 2026.7.31/뉴스1fotogyoo@news1.kr유승관 기자 정점식 "특별감찰관 與野 몫 아닌 후보자 1명 추천 협의하자"정점식 "특별감찰관 여야추천 외 1명 협의 요구"정점식,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李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하라"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