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7.31/뉴스1fotogyoo@news1.kr유승관 기자 비공개 의총 참석하는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의총 참석하는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미소 지으며 의총장 향하는 정청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