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7.31/뉴스1juanito@news1.kr관련 키워드국회관련 사진구자현 직무대행, 형소법 통과에 사의 표명구자현 직무대행, 형소법 통과에 사의 표명구자현 직무대행, 형소법 통과에 사의 표명황기선 기자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눈에 띄는 반대표''형소법 개정안 표결 결과는?'무제한 토론 시작…'썰렁한 본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