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종수 기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소비자 50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지급하도록 하는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2026.7.31/뉴스1rhie@news1.kr관련 키워드쿠팡, 개인정보, 개인정보 유출관련 사진쿠팡 개인정보 유출 첫 배상 결정쿠팡 개인정보 유출 배상 결정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배상 결정이종수 기자 코스피·코스닥 동반 상승코스피 3%대 급등 마감코스피 상승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