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지난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레일-SR 기업결합 승인 내용을 국토부와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가 (주)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건에 대해서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서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2026.8.2/뉴스1
kinam@news1.kr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가 (주)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건에 대해서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서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2026.8.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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