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228인 중 찬성 226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7.30/뉴스1fotogyoo@news1.kr유승관 기자 선관위 특검법 본회의 통과본회의 통과하는 선관위 특검법한병도 직무대행과 대화 나누는 서영교 법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