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30일 지난해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악용한 개인정보 유출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KT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 부과 등을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해킹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증거 삭제·거짓 자료 제출 등으로 조사를 방해한 KT를 고발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광화문 KT 사옥 모습. 2026.7.30/뉴스1
kwangshinQQ@news1.kr
개인정보위는 해킹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증거 삭제·거짓 자료 제출 등으로 조사를 방해한 KT를 고발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광화문 KT 사옥 모습. 2026.7.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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