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상정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에 대해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 …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에 대해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구 대행은 29일 입장문에서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께서 부담하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7.29/뉴스1

ssaji@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