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을 마치고 최 회장 측 변호인 이재근 변호사가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최 회장 측은 판결 선고 직후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6.7.24/뉴스1
256@news1.kr
이날 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최 회장 측은 판결 선고 직후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6.7.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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