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약처 직원이 체중 감량과 저속노화 등의 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해 적발된 이른바 ‘올레샷’ 등 다이어트 관련 식품을 공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하는 식품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6개소를 적발해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2026.7.23/뉴스1
pjh2580@news1.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하는 식품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6개소를 적발해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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