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7.21/뉴스1phonalist@news1.kr관련 키워드국회관련 사진본회의장 대화하는 한병도·정청래대화하는 김민석·정성호투표하는 송영길신웅수 기자 본회의장 대화하는 한병도·정청래대화하는 김민석·정성호투표하는 송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