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월 57시간 초과근무 상한은 종전대로 유지하면서 현재 1일 4시간까지만 인정되는 초과근무 상한을 폐지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정당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 등 입법 절차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7.21/뉴스1
kinam@news1.kr
월 57시간 초과근무 상한은 종전대로 유지하면서 현재 1일 4시간까지만 인정되는 초과근무 상한을 폐지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정당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 등 입법 절차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7.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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