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제78회 '제헌절'인 17일 서울 종로구 제헌국회전시관(제헌회관)을 찾은 가족이 제헌국회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제헌절은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18년 만인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2026.7.17/뉴스1
coinlocker@news1.kr
제헌절은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18년 만인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2026.7.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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