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제78회 '제헌절'인 17일 서울 종로구 제헌국회전시관(제헌회관)을 찾은 어린이가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제헌절은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18년 만인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2026.7.17/뉴스1
coinlocker@news1.kr
제헌절은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18년 만인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2026.7.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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