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은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선고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는 김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6.7.16/뉴스1
photo@news1.kr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는 김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6.7.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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