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징역 2년 실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형 확정으로 권 의원은 바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향후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권 의원실의 모습. 2026.7.16/뉴스1
phonalist@news1.kr
형 확정으로 권 의원은 바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향후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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