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유정화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이뤄진 이날 선고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허위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외신 허위 공보 등 10개 중 8개 혐의에 대해 최종 유죄 판단을 내리며 징역 7년의 실형을 최종 확정했다. 2026.7.9/뉴스1
kkorazi@news1.kr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이뤄진 이날 선고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허위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외신 허위 공보 등 10개 중 8개 혐의에 대해 최종 유죄 판단을 내리며 징역 7년의 실형을 최종 확정했다. 2026.7.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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