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분 및 전분당 가격담합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전분 및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들이 7년 이상 B2B 거래에서의 공급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서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47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2026.7.7/뉴스1
kinam@news1.kr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전분 및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들이 7년 이상 B2B 거래에서의 공급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서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47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2026.7.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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