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뉴스1) 김영운 기자 = 최근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지정된다.
사진은 30일 경기 화성시 동탄구 일대의 모습. 2026.6.30/뉴스1
kkyu6103@news1.kr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지정된다.
사진은 30일 경기 화성시 동탄구 일대의 모습. 2026.6.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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