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내달 1일부터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모든 전동식 개인 이동장치와 160Wh(와트시)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는 지하철 역사 반입이 금지된다.
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 수단은 예외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일반 휴대용 보조배터리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자기기는 대부분 160Wh 이하로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진은 30일 서울 지하철역에 붙은 대용량 리튬배터리·전동킥보드 반입 금지 안내문. 2026.6.30/뉴스1
kimkim@news1.kr
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 수단은 예외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일반 휴대용 보조배터리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자기기는 대부분 160Wh 이하로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진은 30일 서울 지하철역에 붙은 대용량 리튬배터리·전동킥보드 반입 금지 안내문. 2026.6.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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