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같이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24일부터 7월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함께 담배 관련 집중 점검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점검에선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와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 장소,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진은 23일 서울의 한 전자담배 매장의 모습.
2026.6.23/뉴스1
choipix@news1.kr
사진은 23일 서울의 한 전자담배 매장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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