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1시간에 40만 원, 1시간 초과시 최대 60만 원으로 제한하던 것을 1시간당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6.23/뉴스1kinam@news1.kr김기남 기자 공정위, 10개 (산업용) 윤활유 제조 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심의 절차 개시공정위, 10개 (산업용) 윤활유 제조 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심의 절차 개시공정위, 10개 산업용 윤활유 제조 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심의 절차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