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자 외부강의료 1백만 원으로 상향 개정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1시간에 4 …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1시간에 40만 원, 1시간 초과시 최대 60만 원으로 제한하던 것을 1시간당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6.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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